티스토리 뷰

 

 

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, 아시죠? 매달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,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특히 요즘은 '고용24'라는 통합 플랫폼 덕분에 집에서도 손쉽게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

오늘은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 뭔지, 어떻게 하면 되는지, 특히 고용24를 통해서 어떻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 

재취업활동이란? 왜 해야 하나요?

실업급여는 단순히 놀고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. 새 직장을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죠.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진짜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. 이게 바로 '실업인정'이에요.

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. 이 노력을 '재취업활동'이라고 부릅니다.

재취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

1. 구직활동 - 실제로 회사에 지원하거나 면접 보는 활동

  •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이력서 제출
  • 채용박람회 참여
  • 면접 응시
  • 고용24, 잡코리아,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

2. 구직외활동 - 취업 능력을 키우는 활동

  •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
  •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
  •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
  • 자격증 시험 응시 (단, 토익/토스/오픽 같은 어학은 불가)
  • 자영업 준비활동

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?

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:

  • 1~4차 실업인정: 4주에 1회만 해도 OK
  • 5차 이후: 4주에 2회 필요 (이 중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!)

여기서 중요한 건 5차부터는 구직활동을 최소 1회는 꼭 해야 한다는 거예요. 온라인 특강만 2번 듣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.

고용24로 간편하게! 재취업활동 완전 정복

2024년 9월, 워크넷이 '고용24'로 새롭게 태어났어요. 실업급여, 구직신청, 직업훈련 신청 등 모든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제 고용24만 알면 재취업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
1단계: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

홈페이지: www.work24.go.kr

먼저 고용24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. 로그인 후 '구직신청'을 클릭하면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 이력서는 나중에 기업에 지원할 때 계속 사용되니까 꼼꼼하게 작성하세요.

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이건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.

2단계: 고용24에서 일자리 찾고 지원하기

고용24 메인 화면에서 '채용정보' 또는 '일자리 찾기'를 클릭하면 전국의 채용공고가 나와요. 현재 13만 건이 넘는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.

검색 방법:

  • 지역별로 찾기
  • 직종별로 찾기
  • 테마별로 찾기 (청년, 중장년, 장애인 등)

마음에 드는 공고를 찾았다면 바로 '입사지원' 버튼을 누르세요. 고용24에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면 자동으로 '취업활동증명서'가 발급돼요. 이게 바로 구직활동 증빙자료가 됩니다!

: 고용24에서 지원하면 별도로 모집공고를 출력할 필요 없이 취업활동증명서만 있으면 돼요. 다른 사이트(잡코리아, 사람인 등)에서 지원할 때는 모집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 둘 다 필요하니까 고용24가 훨씬 편해요.

3단계: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구직외활동 인정받기

면접 볼 곳이 마땅치 않거나,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죠? 그럴 땐 온라인 취업특강이 정답입니다.

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방법:

  1. 고용24 로그인
  2. 상단 메뉴에서 '실업급여' 클릭
  3. '실업인정' > '온라인 취업특강(1차 실업인정 교육 포함)' 선택
  4. 'STEP 이러닝' 또는 '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' 클릭
  5. 원하는 강의 선택 후 100% 수강

강의는 보통 4~5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, 한 과정을 다 들으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. 집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 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.

주의사항:

  • 온라인 취업특강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 총 3회까지만 인정됩니다
  • 똑같은 강의를 다시 들어도 중복이라 인정 안 돼요
  • 강의를 100% 완료해야 수료가 됩니다

 

4단계: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하기

재취업활동을 했으면 이제 실업인정을 신청할 차례예요. 보통 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하면 됩니다.

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:

  1. 고용24 로그인
  2. '실업급여' > '실업인정' > '실업인정 인터넷 신청' 클릭
  3.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
  4. 재취업활동 입력

구직활동을 했다면:

  • "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으신가요?" → '있음' 선택
  • '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' 클릭
  • 고용24에서 했던 입사지원 내역이 자동으로 나타남
  • 해당 내역 선택 후 저장

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었다면:

  • "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?" → '있음' 선택
  • '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' 선택
  • 검색 버튼 클릭해서 수강 완료한 과정 선택

이렇게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모든 게 전산으로 확인돼요. 정말 편리하죠?

고용24 활용 꿀팁

1. 모바일 앱도 있어요 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'고용24'를 검색하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에도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2. AI 추천 기능 활용하기 고용24는 내 이력서와 희망 조건을 분석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해줘요.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'AI추천(일자리)' 메뉴를 찾아보세요.

3. 채용행사 정보도 확인하세요 고용24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 정보가 올라와요.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훌륭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. 여러 기업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으니 효율적이에요.

4. 취업드림수첩 활용 '온라인 취업드림수첩'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구직활동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. 실업인정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.

주의해야 할 부정수급 사례

실업급여는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.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거짓 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.

이런 건 인정 안 돼요:

  •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
  • 모집공고만 출력해오고 실제 지원 안 한 경우
  • 친인척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확인서만 받아오는 경우
  • 같은 회사에 계속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

알바 했으면 꼭 신고하세요: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는 건 괜찮아요. 하지만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하루라도 늦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.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,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마무리하며

실업급여 재취업활동,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고용24를 활용하면 정말 간단해요. 집에서 편하게 일자리를 찾고, 온라인 강의를 듣고, 실업인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.

가장 중요한 건 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. 실업급여는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제도예요.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

고용24 홈페이지: www.work24.go.kr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 (평일 09:00~18:00)

궁금한 점이 있으면 1350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 주저 말고 물어보세요.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!

 
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6/01   »
1 2 3
4 5 6 7 8 9 10
11 12 13 14 15 16 17
18 19 20 21 22 23 24
25 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